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0906]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감경 이유도 가지가지
의원실
2012-10-04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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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의결서가 공개됐다.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대로 공정위는 명백한 입찰담합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용역제한)를 적용해서 들러리 입찰을 제외하여 관련매출액을 절반가량 삭감했다.
이번에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이 &39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과 대형설계사 부족 등으로 담합협의가 일정부분 불가피했다며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깎아줬다.
또 한반도 대운하를 준비했던 시기에 구성된 건설사간 컨소시엄과 동일하게 지분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4대강 담합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8개사에 20씩 깎아줬고, 건설업계 경기위축을 이유로 30씩 또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의 집행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과징금을 깎아주며 건설사를 봐주기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대로 공정위는 명백한 입찰담합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용역제한)를 적용해서 들러리 입찰을 제외하여 관련매출액을 절반가량 삭감했다.
이번에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이 &39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과 대형설계사 부족 등으로 담합협의가 일정부분 불가피했다며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깎아줬다.
또 한반도 대운하를 준비했던 시기에 구성된 건설사간 컨소시엄과 동일하게 지분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4대강 담합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8개사에 20씩 깎아줬고, 건설업계 경기위축을 이유로 30씩 또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의 집행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과징금을 깎아주며 건설사를 봐주기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