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21004]과잉진료·과잉처방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 한해 2천만 건 초과
과잉진료·과잉처방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 한해 2천만 건 초과,
조정 후 건강보험료급여 제외금액 2천2백억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와 급여제외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한 뒤 조정된 건수는 2011년에 전년도 대비 7.3 증가하여 약 2천16만건을 기록하였다.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걸쳐 건강보험 지급심사에서 급여제외된 금액의 총액 역시 10.7 늘어나 2천2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해당 수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서 도출한 표준인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분류된 것들만 포함하고 있다. 즉, 요양급여기준의 테두리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과잉처방 및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치료나 약제에 대한 과잉진료·과잉처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약제처방은 드러나는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여 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의료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엄정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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