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0918]공정위는 4대강 담합조사 공익제보자 색출 불법행위 즉각 중단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의원실
2012-10-04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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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부자료 반출이 확인됐고, 내부보안 규정 위반인지 조사 중”이라며 4대강 입찰담합사건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또 공정위는 어제 김기식 의원의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공정위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제23조)이며, 이를 어기고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법> 제66조는 공익신고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에도공정위가 내부규정 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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