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0918]공정위는 4대강 담합조사 공익제보자 색출 불법행위 즉각 중단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의원실
2012-10-04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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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부자료 반출이 확인됐고, 내부보안 규정 위반인지 조사 중”이라며 4대강 입찰담합사건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또 공정위는 어제 김기식 의원의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공정위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제23조)이며, 이를 어기고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법> 제66조는 공익신고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에도공정위가 내부규정 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공정위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제23조)이며, 이를 어기고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법> 제66조는 공익신고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에도공정위가 내부규정 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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