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0925]공정거래위반 1위는 삼성, 과징금 1위는 SK
의원실
2012-10-04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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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에스케이(SK)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25일 공개한 공정위 의결 사건 기준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삼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16.5를 차지하였고, 2,8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 이어 에스케이 31건, 롯데 26건, 엘지 18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대기업은 에스케이로 5,5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공정거래관련법을 31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삼성이 2,820억원, 지에스가 2,410억원, 엘지 9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징금은 10대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1조 7,420억원의 73인 1조 2,8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김기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25일 공개한 공정위 의결 사건 기준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삼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16.5를 차지하였고, 2,8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 이어 에스케이 31건, 롯데 26건, 엘지 18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대기업은 에스케이로 5,5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공정거래관련법을 31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삼성이 2,820억원, 지에스가 2,410억원, 엘지 9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징금은 10대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1조 7,420억원의 73인 1조 2,8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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