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년의원실-20120926]김태년 의원, 사립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 22
사립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 22
전국 1723개 학교 中 단 한푼도 안낸 학교 147개 (8.5),
0 초과~10 미만 학교는 887개 (51.5)

사학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태년의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797억원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22인 615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 21.6에 비하면 0.4 개선된 수치이지만 사학법인의 무책임한 실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태년의원은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만 4조원 가량인데,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로인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2천억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은 학교가 전국 1723개 학교 中 147개교(8.5), 0초과~5미만 학교가 574개교(33.3), 5 이상~10 미만 학교가 313(18.2) 였으며, 100 완납한 학교는 188개교(10.9)에 불과했다.

한편 2011년 1723개 사립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은 2010년에 비해 6.0 늘어난 4조 1413억원에 달했다.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국고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태년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볼모로 사학재단이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전환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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