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0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재산형”
의원실
2012-10-04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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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재산형”
2011년, 2012년 상반기 대상자 중 56가 집행유예․재산형
박범계 의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강력한 처벌 주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2012년 1월 ~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730명 가운데 집행유예 210명(29), 재산형 197명(27)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형벌을 받았으며,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은 156명(21)이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1379명에 대한 판결에서도 비슷한 통계치를 보였다. 1379명 중 집행유예 511명(37), 재산형 263명(19) 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으며, 자유형은 330명(24)으로 나타났다. 또한 3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기도 한 만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2012년 상반기 대상자 중 56가 집행유예․재산형
박범계 의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강력한 처벌 주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2012년 1월 ~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730명 가운데 집행유예 210명(29), 재산형 197명(27)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형벌을 받았으며,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은 156명(21)이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1379명에 대한 판결에서도 비슷한 통계치를 보였다. 1379명 중 집행유예 511명(37), 재산형 263명(19) 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으며, 자유형은 330명(24)으로 나타났다. 또한 3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기도 한 만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