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태의원실-20120926]장애인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환노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금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법인(이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3. 개정안은 먼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현재 2.5(‘14 2.7)인 기타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률을 2014년부터 모두 3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높이게 되면 약 840개의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또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그동안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었지만, 2011년 말 기준 165개 표준사업장 중 47개소가 경영상 애로 등으로 취소되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사업장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총 구매액의 1 이하) 판로개척을 도모하고,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6. 김성태의원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명이다.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마저 위협받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일터에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7. 한편 동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홍영표․김우남 의원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위원장)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첨부 : 지방공사․지방공단,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일자리창출 현황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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