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4]공정대출법 및 관련법의 제.개정의 주요 내용
의원실
2012-10-04 2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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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정대출법의 주요 내용
◆ 1. 공정대출법의 주요 내용
1) 금융기관의 과잉대출 금지
- 과잉대출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함.
- 상환능력, 가처분소득, DTI, 연령 등 종합적인 요소 고려
2)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 부여
- 채권자와 채무자는 비대칭관계이므로 위반시 ‘제재’가 필요함.
3) 적격담보대출과 비적격담보대출의 구분
① 적격담보대출(Qualified Loan)
- 채무자에게 약탈적이지 않은 공정대출 유형으로 간주
- 심사의무 이행으로 간주 : 고정금리, 10년 이상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유도
② 비적격담보대출 (Non-Qualified Loan)
- 독립된 제3자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서면에 의한 상환심사
- 조기상환수수료 금지, 차입자에게 설명의무 이행
4) 상환능력심사의무 위반시
- 손해배상액을 법정화할 필요성
5) 사전 채무재조정(Free-Workout)의 상시적 입법화
- 금융기관은 연체율을 줄이고, 차입자는 부채를 탕감하므로 쌍방의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
-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넓히고,
-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모범규준>을 마련할 필요 있음.
6) 금융기관의 압류 제한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시 숙려기간(Cooling Period)를 둘 것
-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익이 더 되는지를 판단한 후 저당권 실행
- 민사집행법상 피압류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과 동일한 효력 규정
- ex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거주할 장소를 대체할 수 없는 차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별 규정 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순위소액보증금과 같은 성격의 조항)
※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법제화
7) 부당한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 최근 ‘가산금리’ 문제에서 드러났던 학력차별 등의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8)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공시 의무를 법제화
-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규정하고,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공시를 의무화함.
9) 독립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 긍정적 정보의 공유 필요성
- 그동안에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공유함.
- 차입자가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하였던 기록을 공유하고, 차입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납부 현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도록 함.
- 공공기관 정보 및 은퇴연령, 연금개시 연령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공단과 신용정보 집중기관과의 정보공유 원활화 필요성
○ 독립 개인 신용평가 활성화
- 공정한 심사관행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 차입자간 분쟁을 방지함
- 독립 개인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인증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평가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되 법정화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함.
10) 장기주택대출 유동화 거래에 대한 차입자의 권리 보장
- 다양한 유형의 자산유동화 상품의 도입 및 발전 예상 (ex : 커버드 본드)
- 차입자 보호의무가 대출자산양도로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명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1. 공정대출법의 주요 내용
1) 금융기관의 과잉대출 금지
- 과잉대출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함.
- 상환능력, 가처분소득, DTI, 연령 등 종합적인 요소 고려
2)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 부여
- 채권자와 채무자는 비대칭관계이므로 위반시 ‘제재’가 필요함.
3) 적격담보대출과 비적격담보대출의 구분
① 적격담보대출(Qualified Loan)
- 채무자에게 약탈적이지 않은 공정대출 유형으로 간주
- 심사의무 이행으로 간주 : 고정금리, 10년 이상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유도
② 비적격담보대출 (Non-Qualified Loan)
- 독립된 제3자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서면에 의한 상환심사
- 조기상환수수료 금지, 차입자에게 설명의무 이행
4) 상환능력심사의무 위반시
- 손해배상액을 법정화할 필요성
5) 사전 채무재조정(Free-Workout)의 상시적 입법화
- 금융기관은 연체율을 줄이고, 차입자는 부채를 탕감하므로 쌍방의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
-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넓히고,
-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모범규준>을 마련할 필요 있음.
6) 금융기관의 압류 제한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시 숙려기간(Cooling Period)를 둘 것
-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익이 더 되는지를 판단한 후 저당권 실행
- 민사집행법상 피압류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과 동일한 효력 규정
- ex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거주할 장소를 대체할 수 없는 차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별 규정 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순위소액보증금과 같은 성격의 조항)
※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법제화
7) 부당한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 최근 ‘가산금리’ 문제에서 드러났던 학력차별 등의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8)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공시 의무를 법제화
-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규정하고,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공시를 의무화함.
9) 독립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 긍정적 정보의 공유 필요성
- 그동안에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공유함.
- 차입자가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하였던 기록을 공유하고, 차입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납부 현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도록 함.
- 공공기관 정보 및 은퇴연령, 연금개시 연령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공단과 신용정보 집중기관과의 정보공유 원활화 필요성
○ 독립 개인 신용평가 활성화
- 공정한 심사관행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 차입자간 분쟁을 방지함
- 독립 개인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인증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평가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되 법정화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함.
10) 장기주택대출 유동화 거래에 대한 차입자의 권리 보장
- 다양한 유형의 자산유동화 상품의 도입 및 발전 예상 (ex : 커버드 본드)
- 차입자 보호의무가 대출자산양도로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명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