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5]박병석 의원 “페이퍼컴퍼니 ISD 제소 가능한 모든 협정 전면 개정해야”
의원실
2012-10-04 22:54:09
42
박병석 의원
“페이퍼컴퍼니 ISD 제소 가능한 모든 협정 전면 개정해야”
론스타(Lone Star) ISD 소송은 한국정부의 협상 잘못 탓
o 론스타 제기도 한-벨기에 BIT 근거
: 1989년 한-헝가리 BIT, 2004년 한-칠레 FTA에서는 배제됐으나 2006년 한-벨기에 BIT 개정에서 허용. “외교부의 명백한 실수”
: 론스타 2차례 서한 보냈는데도 제도 보완 못해
o 한국, OECD 국가와 체결한 협정 24개 중 3개만 ‘안전장치’ 마련
o 기 체결된 협정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전면 개정 해야
o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우선적 조치 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부실한 투자협정으로 제2, 제3의 론스타 ISD 재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론스타 ISD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한-벨기에 BIT로 이는 1976년 최초 발효된 이후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이미 1989년에 채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에 채결한 한-칠레 FTA에는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2006년에 개정한 한-벨기에 BIT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외교통상부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론스타는 2008년과 2009년 우리정부에 소송 의사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한-벨기에 BIT 개정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됨을 알고도 페이퍼컴퍼니의 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BIT,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이나 이중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담고 있는 협정은 한-헝가리 BIT, 한-칠레 FTA, 한-미 FTA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표준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미 채결한 BIT, FTA 중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가 없는 협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미국이 2000년 이후 채결한 10개의 BIT 모두에 안전장치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해 외교통상부는 초기대응도 못했고, 사후 보완작업에도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제2, 제3의 론스타 ISD 사건 방지를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주로 설립되는 조세회피지역 국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로 지적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3억 3712만 7000불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페이퍼컴퍼니 ISD 제소 가능한 모든 협정 전면 개정해야”
론스타(Lone Star) ISD 소송은 한국정부의 협상 잘못 탓
o 론스타 제기도 한-벨기에 BIT 근거
: 1989년 한-헝가리 BIT, 2004년 한-칠레 FTA에서는 배제됐으나 2006년 한-벨기에 BIT 개정에서 허용. “외교부의 명백한 실수”
: 론스타 2차례 서한 보냈는데도 제도 보완 못해
o 한국, OECD 국가와 체결한 협정 24개 중 3개만 ‘안전장치’ 마련
o 기 체결된 협정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전면 개정 해야
o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우선적 조치 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부실한 투자협정으로 제2, 제3의 론스타 ISD 재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론스타 ISD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한-벨기에 BIT로 이는 1976년 최초 발효된 이후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이미 1989년에 채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에 채결한 한-칠레 FTA에는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2006년에 개정한 한-벨기에 BIT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외교통상부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론스타는 2008년과 2009년 우리정부에 소송 의사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한-벨기에 BIT 개정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됨을 알고도 페이퍼컴퍼니의 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BIT,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이나 이중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담고 있는 협정은 한-헝가리 BIT, 한-칠레 FTA, 한-미 FTA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표준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미 채결한 BIT, FTA 중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가 없는 협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미국이 2000년 이후 채결한 10개의 BIT 모두에 안전장치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해 외교통상부는 초기대응도 못했고, 사후 보완작업에도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제2, 제3의 론스타 ISD 사건 방지를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주로 설립되는 조세회피지역 국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로 지적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3억 3712만 7000불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