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05]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가 일괄 구제해야
국가가 잘못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이를 시정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함이 마땅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2010년 12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헌적 상태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언한 바와 같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형사재판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여 불필요한 사법절차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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