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05]보 세굴, 막을 방법 있었다!!
보 세굴, 막을 방법 있었다!!
- 세굴 막는 감세공...4대강 16개 보 중, 단 6곳만 설치
- 수리모형실험 땐 필요성 인정, 시공 땐 비용절감 위해 미설치
- 설치된 감세공 마저 비용절감 위해, 효과 떨어지는 돌출형으로
- 감세공 부실 설치 원인은 하천설계기준만 고사한 국토부 탓!

○ 10월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보의 세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보에 대해 하천설계기준만을 고집하다가 보의 세굴을 방치 했다고 주장했음.

○ 4대강 16개 보를 만들 때 모든 보가 수리모형실험을 했음.
* 수리모형실험 : 강과 보의 모형에 물을 흘려보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실험

○ 수리모형실험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보 주변의 유속을 줄일 것인가?’ 였고, 유속을 줄여야 세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수리모형실험에서는 유속을 줄이기 위해 감세공을 설치하는 실험을 했음.
* 감세공 : 댐, 하류하천 관련 구조물이 파괴 또는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댐설계기준 中)

○ 수리모형실험결과, 감세공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유속을 안정화 시켜 세굴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현재 16개 보 중 6개보에만 감세공이 설치됐음.
(감세공 설치된 6개보 : 강천보, 공주보, 함안보, 합천보, 강정보, 구미보)

○ 감세공이 수리모형실험까지 했음에도 실제 시공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 “‘댐설계기준’에는 감세공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4대강 보를 설계시 적용받은 ‘하천설계기준’에는 감세공을 설치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굳이 비싼 감세공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6개보에 설치된 감세공도 마저도 현재 4대강 지형에서는 효과가 없는 돌출형 감세공이 설치되어 있음. 현재 4대강 공구에 적합한 감세공은 잠수버킷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세굴을 막을수 있는 근본 대책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댐규모의 4대강 보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실제 적용되어야할 감세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음.

○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은,
- “최근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해양위 차원에서 감세공의 적정 설치 여부 및 설계기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고,
- 이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16개 보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이 아닌 댐설계기준에 의한 감세공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재실험을 통해 감세공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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