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5]MB 정권’의 문화재 파괴실태

‘MB 정권’의 문화재 파괴실태 !
- 공정해야 할 문화재위원이 새누리당 총선공천심사위 부위원장 출신,

1. 4대강사업 문화재파괴 심각, 현상변경신청(9건) 전체 승인해 줘
- MB 정권, 치적쌓기 일환 4대강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명승 등 문화재훼손 심각
- 4대강 유역,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2곳도 현상변경 허가해 훼손
-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도 나와있는 ‘공주 고마나루(명승21호)’훼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민속자료 122호 ‘안동하회마을’도 현상변경허가
- 중요민속자료 262호인 ‘영주 괴헌고택’은 4대강 사업으로 결국 수몰, 이전건축 예정

2. MB정권, 천연기념물 독도에 34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해 줘
- 지난 2005년 입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후 72만 9천여명이나 독도방문
- 전체 방문객의 81.3(59만 3,865명)이 MB정권 출범후 입도, 정권차원 홍보
- 2008년 이후 헬기이용 입도횟수 82회, 이 중 5회(20명)는 신고없이 무단입도
- 독도 입도자 중 2008년 이후 협의없이 무단행사를 한 사례, 3건, 82명에 달해
- 서도해변 33.3, 동도해변 12.2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로 뒤덮여...
- MB 정권, 대통령(이명박)표지석,국무총리(한승수) 표지석 등 시설무더기 허가

3. 천연기념물 제442호(연산호 군락)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허가
- MB 정권출범 직후인 2008.7, 해군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2009.9.23,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지역내 ‘제주 해군기지 건설’ 허가해 줘
-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례 발견상태에서 준설공사 진행돼...
-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출신인 문화재위원장, 오히려 천연기념물 파괴에 앞장
- 제주 해군기지 현장조사해 허가조건 위반행위 발견시 공사중지명령 취해야..
- 해군이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했을 경우, 현상변경 허가취소도 검토해야

4.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부지, (주)호텔신라 주차시설공간으로 임대
- 서울성곽 부지 307.21㎡, 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 확보목적용으로 사용허가해 줘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적법한 임대허가인가
- 기타 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 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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