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21005]4대강 밀어붙이기로 천연기념물 개체 수 감소 우려
의원실
2012-10-05 10:12:43
53
4대강 밀어붙이기로 천연기념물 개체 수 감소 우려
천연기념물 보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실태 조사도 어려워
문화재청, 멸종 위기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지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즉 서식지를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MB정부 출범이후 약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국토를 유린한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으로 추진되면서 조류, 어류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에 대한 우려를 수많은 환경·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해 왔음.
-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관련 천연기념물 서식지 현상변경에 관한 조사를 단 2차례 밖에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 조사 역시 문화재 위원과 관계전문가 2명이 단 이틀만에 조사를 완료하고 현상변경을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한강과 금강, 영산강 유역의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외부 용역을 통해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낙동강 하류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사 역시 미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짐.
※ 2009. 11. 18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조사 / 2010. 3. 15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조사
※ 기타 명승지 조사 3회 실시
- 문화재청은 생물다양성연구소와 부산발전연구원 등에 의뢰해 4대강 주변 천연기념물 실태조사를 진행, ‘영향없음’, ‘개체 수 변동 미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함
○ 이처럼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이 천연기념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혀왔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개체 수 감소 등 피해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발표함.
-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12년 3월 금강 유역의 조류 서식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에 비해 38.9(1,405마리)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특히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멸종위기 2급인 말똥가리, 흰목물떼새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08년 환경부에서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검토서 및 수생생태 건강성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수난이 예상되는 희귀 동식물에 대한 예측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려를 나타낸 반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임.
○ 이처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현상변경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합법화시켜주는 명분을 제공하는 도구관청으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지난 4년 반 동안 문화재청 소속 천연기념물분과의 경우 1092건의 현상변경 신청을 받아 처리했는데, 현장 실사조사는 문화재 위원과 관계 전문가 1~2명이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재청이 부실조사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음.
- 또한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여 올 한해 자연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 예산은 4억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작년예산 대비 5천만원이 삭감된 것임.
- 여기에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427종의 천연기념물과 87건의 명승지의 현상변경 조사를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부실조사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ㅇ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질문)김찬 문화재청장!
지금 4대강 유역의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4대강 사업으로 현재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물막이 보 설치로 인해 보호 습지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본적 있는가?
(질문)천연기념물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장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눈치를 보며 부족예산을 빌미로 부실조사를 양산하고, 적당히 허가해 줌으로써 4대강 사업을 합법화시켜준 것이 아닌가?
(질문)우리 국민들이 문화재청에 부여한 책임과 임무는 우수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는 것임. 또한 인간의 탐욕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멸종시켜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는 각종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
예산 부족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후대에 죄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종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해 4대강 유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천연기념물 보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실태 조사도 어려워
문화재청, 멸종 위기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지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즉 서식지를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MB정부 출범이후 약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국토를 유린한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으로 추진되면서 조류, 어류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에 대한 우려를 수많은 환경·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해 왔음.
-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관련 천연기념물 서식지 현상변경에 관한 조사를 단 2차례 밖에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 조사 역시 문화재 위원과 관계전문가 2명이 단 이틀만에 조사를 완료하고 현상변경을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한강과 금강, 영산강 유역의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외부 용역을 통해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낙동강 하류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사 역시 미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짐.
※ 2009. 11. 18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조사 / 2010. 3. 15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조사
※ 기타 명승지 조사 3회 실시
- 문화재청은 생물다양성연구소와 부산발전연구원 등에 의뢰해 4대강 주변 천연기념물 실태조사를 진행, ‘영향없음’, ‘개체 수 변동 미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함
○ 이처럼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이 천연기념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혀왔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개체 수 감소 등 피해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발표함.
-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12년 3월 금강 유역의 조류 서식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에 비해 38.9(1,405마리)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특히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멸종위기 2급인 말똥가리, 흰목물떼새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08년 환경부에서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검토서 및 수생생태 건강성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수난이 예상되는 희귀 동식물에 대한 예측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려를 나타낸 반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임.
○ 이처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현상변경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합법화시켜주는 명분을 제공하는 도구관청으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지난 4년 반 동안 문화재청 소속 천연기념물분과의 경우 1092건의 현상변경 신청을 받아 처리했는데, 현장 실사조사는 문화재 위원과 관계 전문가 1~2명이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재청이 부실조사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음.
- 또한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여 올 한해 자연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 예산은 4억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작년예산 대비 5천만원이 삭감된 것임.
- 여기에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427종의 천연기념물과 87건의 명승지의 현상변경 조사를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부실조사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ㅇ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질문)김찬 문화재청장!
지금 4대강 유역의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4대강 사업으로 현재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물막이 보 설치로 인해 보호 습지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본적 있는가?
(질문)천연기념물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장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눈치를 보며 부족예산을 빌미로 부실조사를 양산하고, 적당히 허가해 줌으로써 4대강 사업을 합법화시켜준 것이 아닌가?
(질문)우리 국민들이 문화재청에 부여한 책임과 임무는 우수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는 것임. 또한 인간의 탐욕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멸종시켜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는 각종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
예산 부족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후대에 죄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종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해 4대강 유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