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05]4대강 입찰담합은 범죄행위
의원실
2012-10-05 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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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건설 담합행위는 경매․입찰방해죄(형법 315조)와
건설산업기본법(95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 >
- 김관영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은 8개 대형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아!”
- 건설사 담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만큼,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해야 할 것!
건설산업기본법(95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 >
- 김관영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은 8개 대형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아!”
- 건설사 담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만큼,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