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05]선관위의 재정신청권 확대로 부당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견제해야
의원실
2012-10-05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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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재정신청권 확대로 부당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견제해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이며, 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고발한 사건 중 무혐의 처리된 것은 100건 중 10건 정도이지만, 기소된 것 중 무죄가 된 것은 100건 중 한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죄선고율이 높다. 이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고도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했거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거의 100 유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이 부당하게 선관위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신청밖에 없으며, 이 조차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이미 선관위가 공천헌금 사건이라고 결론내리고 고발한 현영희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결국 현영희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현기환․홍준표 전(前)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민주당 등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론이었다. 게다가 최근 선관위가 고발한 홍사덕 전(前) 박근혜 후보 선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직선거법 273조에 따라 검찰청의 항고를 거친 다음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밖에 없다. 그마저도 당사자인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이런 제한때문에 선관위가 지난 5년간 재정신청을 한 사례는 6건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3건이 인용되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상당수의 선거범죄 역시 유죄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재정신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현영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동, 그냥 놔둘일 아니다”는 협박성 발언 모두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즉시 현영희 의원과 관련된 선관위의 고발장 공개와 최대 5억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참고(표 첨부파일 참고)
- 선관위 고발 결과
- 최근 5년간 재정신청 현황
- 최근 5년간 재정신청 내역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이며, 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고발한 사건 중 무혐의 처리된 것은 100건 중 10건 정도이지만, 기소된 것 중 무죄가 된 것은 100건 중 한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죄선고율이 높다. 이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고도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했거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거의 100 유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이 부당하게 선관위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신청밖에 없으며, 이 조차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이미 선관위가 공천헌금 사건이라고 결론내리고 고발한 현영희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결국 현영희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현기환․홍준표 전(前)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민주당 등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론이었다. 게다가 최근 선관위가 고발한 홍사덕 전(前) 박근혜 후보 선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직선거법 273조에 따라 검찰청의 항고를 거친 다음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밖에 없다. 그마저도 당사자인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이런 제한때문에 선관위가 지난 5년간 재정신청을 한 사례는 6건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3건이 인용되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상당수의 선거범죄 역시 유죄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재정신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현영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동, 그냥 놔둘일 아니다”는 협박성 발언 모두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즉시 현영희 의원과 관련된 선관위의 고발장 공개와 최대 5억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참고(표 첨부파일 참고)
- 선관위 고발 결과
- 최근 5년간 재정신청 현황
- 최근 5년간 재정신청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