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05]<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5]외국인학교, 마땅한 관리 감독 규정 없이 방치
의원실
2012-10-05 11:33:48
47
[국정감사보도시리즈5]
외국인학교, 일반고교에 바해 수업료는 13배, 직원 급여 1인당 2억원 이상, 매년 수십억의 수익을 올려도 마땅한 관리 감독 규정 없이 방치
◆ 외국인학교 연평균 수업료는 1,967만원으로 국공립 고교(145만원) 대비 무려 13배, 사립 자사고(418만원) 대비 5배 비싼 것으로 드러남
ㅇ 심지어 국립대(평균 407만원)보다 5배, 사립대등록금(평균 695만원)보다도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교직원 연봉 역시 국내 교직원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해야 6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데 반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기업정보란)에 공시된 바에 의하면 1인당 약 2억원 이상의 과도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또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1년 수입 164억 6,764만원 중 순이익은 26억 6,707만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15.8에 달하며, 2006년 개교 이후 다음 해를 제외하고 매년 순이익을 내 5년동안 64억 9,100만원을 벌어들임
◆ 이렇듯 방만하게 운영중인 외국인학교는 MB정부 들어 관련 규제 대폭 완화와 자율성 존중에 치중한 규정으로 인해 시ㆍ도교육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ㅇ 국내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조례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학교는 감독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며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학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회계감사 관련하여 표준화된 감사 기준 조차 없어 학교 수익이 본국으로 흘러가는지, 학교 운영자 개인이 유용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ㆍ도교육청이 정확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 제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외국인학교 수익 등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회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외국인학교, 일반고교에 바해 수업료는 13배, 직원 급여 1인당 2억원 이상, 매년 수십억의 수익을 올려도 마땅한 관리 감독 규정 없이 방치
◆ 외국인학교 연평균 수업료는 1,967만원으로 국공립 고교(145만원) 대비 무려 13배, 사립 자사고(418만원) 대비 5배 비싼 것으로 드러남
ㅇ 심지어 국립대(평균 407만원)보다 5배, 사립대등록금(평균 695만원)보다도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교직원 연봉 역시 국내 교직원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해야 6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데 반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기업정보란)에 공시된 바에 의하면 1인당 약 2억원 이상의 과도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또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1년 수입 164억 6,764만원 중 순이익은 26억 6,707만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15.8에 달하며, 2006년 개교 이후 다음 해를 제외하고 매년 순이익을 내 5년동안 64억 9,100만원을 벌어들임
◆ 이렇듯 방만하게 운영중인 외국인학교는 MB정부 들어 관련 규제 대폭 완화와 자율성 존중에 치중한 규정으로 인해 시ㆍ도교육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ㅇ 국내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조례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학교는 감독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며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학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회계감사 관련하여 표준화된 감사 기준 조차 없어 학교 수익이 본국으로 흘러가는지, 학교 운영자 개인이 유용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ㆍ도교육청이 정확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 제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외국인학교 수익 등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회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