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05]<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6]대한민국학술원,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채 우수학술도서 463.5억원어치 구매
의원실
2012-10-05 11:35:32
37
[국정감사보도시리즈6]
대한민국학술원, 2003년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채
우수학술도서 463.5억원어치 구매
◆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됨. 다만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해주는 것이 가능했음.
◆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신간 도서들을 정가의 20 할인된 금액으로 출판사에 통보 및 구매계약하고 전액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해 온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법 시행이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도서구매금액은 463.5억원임)
ㅇ「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에 따르면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통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ㅇ 학술원은 이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별도의 추가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출판사에 도서 정가의 20 할인을 요구해 온 것임
◆ 대한민국 학술원은 도서 선정 및 구매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가격인하를 요구해 왔음. 앞으로는 도서 구입 계약에 있어 출간 18개월 미만의 도서 구입시 도서정가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일리지 등 법에서 정해진 방식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할 것임
대한민국학술원, 2003년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채
우수학술도서 463.5억원어치 구매
◆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됨. 다만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해주는 것이 가능했음.
◆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신간 도서들을 정가의 20 할인된 금액으로 출판사에 통보 및 구매계약하고 전액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해 온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법 시행이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도서구매금액은 463.5억원임)
ㅇ「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에 따르면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통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ㅇ 학술원은 이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별도의 추가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출판사에 도서 정가의 20 할인을 요구해 온 것임
◆ 대한민국 학술원은 도서 선정 및 구매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가격인하를 요구해 왔음. 앞으로는 도서 구입 계약에 있어 출간 18개월 미만의 도서 구입시 도서정가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일리지 등 법에서 정해진 방식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