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5]군 문민통제 강화,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이 해답!!!
1. 현황

2012.9월 ‘11년 계획안을 일부 조정한 「′12~′30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함

2. 문제점

1) 2012년 수립된 「′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법’ 위반

○ 제5조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으나, 「′12~′30 기본계획」은‘13~’17 중기계획까지의 재원만 공개함
○ 제25조는 2020년까지 병력규모 50만 수준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2~′30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 감축시기와 병력규모를 조정함
○ 제26조에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게 하였으나,「′12~′30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로 시기를 연기함
○ 제28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해안경계임무 전환 계획을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2~′30 기본계획」은 안보상황을 고려해 ‘17년에 추후 목표연도를 결정하기로 함

2) 상부지휘구조 개편(합참의장 권한 확대)은 문민통제 원칙에 위반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