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5]친일군인과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군인 10명 이장해야
친일군인과 군사쿠데타 주역 추모행위 중단해야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국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그 맥을 잇고 있음

□ 따라서 만주군이나 관동군에 들어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서며 일제 치하에서 출세하였던 친일군인들의 행적은 우리 국군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과 배치됨

□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군인은 34명이고, 이 중 우리 국군의 장성이 된 사람은 11명임

○ 일제에 충성하며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들어와 장성으로 진급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사후에는 국립현충원 안장, 동상 건립 등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대한민국 국군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떳떳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친일군인을 추모하는 일만큼은 중단되어야 함

□ 서울현충원 6명, 대전현충원 4명 등 국립현충원에 10명의 친일군인들이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선열들과 함께 안장되어 있음
* 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소관, 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 소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을 강제로 이장하는 규정이 없음
* 국가보훈처는 2010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은 이들의 친일행적에 대한 발굴작업을 통해 장지영, 윤치영 등 총 19인에 대해 서훈을 취소함
이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던 친일인사 8인이 후손들에 의해 이장되었고, 2인은 행정소송 중에 있어 이장이 이루어지 않음

□ 기무사는 친일군인과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에 대한 추모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함

○ 기무사는 매년 현충일에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부대원을 대상으로 헌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문제는 기무사령관 명의로 헌화를 하는 대상에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과 전 육군방첩부대 부부대장(副部隊長)을 지낸 유학성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 기무사 변천사
특무부대 창설(1950년) → 육군방첩부대(1960년) → 보안부대(1968년) →
국군보안사령부(1977년) → 국군기무사령부(1991년)

○ 이들은 친일군인과 12.12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오명을 떨친 인물임
-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은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인사임
* 김창룡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는 빠져 있지만,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선정한 친일파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됨
- 유학성 전 의원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학살에 적극 가담한 쿠데타 주역임.
* 유학성은 1996년 12·12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회부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인 1997년 사망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받음

□ 기무사는 군형법상 반란과 이적 행위자의 색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이처럼 반란과 이적 행위자를 조사 처벌하는 기무사령부가 아무리 조직의 선배라고 하지만 반민족행위자와 쿠데타 주역을 추모하는 것은 기무사의 존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임.

○ 나아가 의병과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국군의 정통성을 짓밟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것임.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부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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