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5]기무사, 여전히 “민간인 사찰 적법” 주장
불법 사찰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

□ 이명박 정부 들어서 권력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기무사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남.

○ 1990년 기무사(당시 보안사)가 민간인을 대대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음.

○ 당시 폭로된 사찰 대상자의 개인카드와 개인신상자료철에는 대상자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들이 적혀 있었음.
- 사진·주요학력·경력·직책·주소·전화번호·종교·혈액형 등 인적사항
- 신장·체중·체형·얼굴형태·수염 정도·안경착용 유무·두발특징·흉터 등 용모 및 외형
- 가옥형태·담장형태 및 높이·출입구의 형태 및 색깔·비상문 등 거주환경
- 경비원 상황·주변 가옥형태 등 주변상황
- 동거인 현황·직장위치·출퇴근수단·차량 색깔 및 번호·주 접촉연계자 등 생활동향
- 예상은신처·주거지 약도 등

○ 이 사건으로 인해 기무사는 국민의 들끓는 지탄을 받자 환골탈태하겠다면 조직의 명칭까지 바꿨음.

□ 그러나 기무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감시하다가 들킨 바 있음. 이 때문에 지금도 민간인 사찰리스트를 작성하여 상시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이 떠오름.

○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민주노총 관계자 감시, 2011년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에 이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음.

○ 대법원은 지난 9월 민노당 당직자 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에 대해 기무사가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사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그러나 기무사는 본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무사의 불법수사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 조정을 받은 후 민간수사기관과 공조 수사활동을 전개한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함.

○ 그렇지만 법원은 “기무사가 일반 사법경찰과 공조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의 교류나 공유 등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기무사 소속 수사관이 직접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공조수사라는 명목 아래 민간인 사찰이 행하여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고 판결하여 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기무사로부터 불법 사찰당하고 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한 민간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8월 자살하였음.

○ 기무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선량한 시민이 자신의 목숨을 끊도록 몰고간 것임.
이는 사실상 간접살인과 다를 바 없음.

□ 불법사찰한 당사자는 물론 지휘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다시는 이러한 불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그래야 땅에 떨어진 기무사의 명예도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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