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조속한 시일내에 사료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료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

❍ 최근 들어 빈번한 기상 이변의 발생에 따른 사료원료의 수급 불안과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음

❍ 배합사료 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에서는 사료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음

❍ 실제로 통계청의 ‘201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축산물생산비는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라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축산농가 조수입은 소 값 하락과 맞물리면서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한우 비육우(600㎏, 마리당) 기준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충당 후 순수손익이 𔂿,166천원이고, 육우의 경우는𔂿,506천원에 이르는 등 손해가 발생함

❍ 또한, 축산물 평균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50~72에 수준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연말 예상되는 사료가격 추이를 보면, 미국 등 주요 생산지역 가뭄 및 고온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기타 원산지가 작황이 부진되어 2012년 2월 대비 주요 곡물가의 상승으로 올해 연말에 평균 10 내외의 사료가격 인상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개정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함

❍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입장임

❍ 하지만 2013년 예산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정부가 방기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자 시간끌기임

❍ 김우남의원은 “정부는 최소한 2013년 예산심의 전에 사료가격안정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한우산업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축산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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