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전형적인 요식행위!
의원실
2012-10-05 2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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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전형적인 요식행위!
❍ 퇴직공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사전심사의무제도를 위반하여 행정 안전부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무려 9건에 이름
❍ 이는 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고 사기업체에 임의취업을 한 것임
최근 5년간 농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위반적발사례
❐ 퇴직과 재취업이 동시에, 이틀 내 유관기관에 재취업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야 일정기간을 거쳐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소속 기관 장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중 퇴직일과 취업일이 동일한 날짜에 이뤄진 사람뿐만 아니라, 2틀 후에 바로 취업을 한 사람도 있었음
❍ 결국 농식품부는 심사기간에 대한 절차도 어긴 채 취업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 것임
❐ 농식품부 퇴직자 취업심사 부실.. 요식행위에 불과해
❍ 취업제한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줘야 하는 농식품부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부적격자에게 취업을 허가한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건도 있었음
※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사전심사에서 취업을 승인받은 21건 가운데 3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
❍ 퇴직공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사전심사의무제도를 위반하여 행정 안전부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무려 9건에 이름
❍ 이는 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고 사기업체에 임의취업을 한 것임
최근 5년간 농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위반적발사례
❐ 퇴직과 재취업이 동시에, 이틀 내 유관기관에 재취업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야 일정기간을 거쳐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소속 기관 장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중 퇴직일과 취업일이 동일한 날짜에 이뤄진 사람뿐만 아니라, 2틀 후에 바로 취업을 한 사람도 있었음
❍ 결국 농식품부는 심사기간에 대한 절차도 어긴 채 취업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 것임
❐ 농식품부 퇴직자 취업심사 부실.. 요식행위에 불과해
❍ 취업제한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줘야 하는 농식품부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부적격자에게 취업을 허가한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건도 있었음
※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사전심사에서 취업을 승인받은 21건 가운데 3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