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99_10/18(월)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등
10/18(월)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
환경연구원 국감 보도자료입니다.

“광주 오염총량제 미이행시 제재 어렵다”

장복심의원… “4대강 특별법 중 한강법만 미이행시 제재규정 없어”
“법적 안전장치 마련않고 오염총량제 실시로 곤지암리조트에 특혜”

○ 환경부가 지난 7월5일 한강수계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
하고 할당된 오염총량의 범위내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현
행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이하 ‘한강법’)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 미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제 시행관련 곤지암스키리조트 특혜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은 10월18일 국립환경연구원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특별법 중 오염총량제 시행을 의무화한 낙동강·금강·영산강과 달리 한
강법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규정만 있을 뿐 미이행시 법적 제재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법개정
을 하지 않은 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를 승인하여 곤지암스키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민간개
발사업을 허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경기도 광주시가 한강수계에서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수질오염총량제
를 시행하여 광주시 전체의 오염부하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지역개발사업에 팔당상수
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에 위치한 곤지암스키리조트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포
함시킨 것은 일종의 특혜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이 이 같은 개
발사업을 포함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승인한 것은 환경보전의지가 결여된 무책임
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4대강 특별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 낙동강수
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낙동강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금강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

○ 장복심 의원은 이날 국립환경연구원장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현행 한강법시행령 제9
조에는‘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장·군수가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오염총량관리계
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으나 정작 한강법에는 미이행시 제재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제재할 수 있도
록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다”며“미이행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함에도 법개정 등 제도를 정비
하지 않은 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특별법의 경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낙동강법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제 등)에는 불이행시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 산업단지 대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대한 승인·허가를 금지하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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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
나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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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는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승인취소와 아울러 ▲향후 5
년간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행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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