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5]이명수 의원,소방법과 건축법의 상충부분 해결방안 찾아야

이명수의 국감활동 (8)
소방법과 건축법의 상충부분 해결방안 찾아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피난 및 방화시설 관련법령의 중복심의와 규제, 상이한 법해석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경제적 불이익과 행복추구권 제한
특히 국민의 주거생활안전이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건축사와 소방기술사가 함께 합의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통해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을 함께 하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재발생시 피난안전확보를 위한 설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령과 소방관련법령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소방법과 건축법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피난 및 방화시설 관련 법령은 중복심의와 규제, 상이한 법해석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경제적 불이익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생활안전이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소방방재시설 관련 규정은 건축법에는 내화구조, 방화구획, 피난거리 등 20여 항목, 소방법에는 소화시설, 감지설비, 제연설비 등 30여 항목으로 총 50여개의 시설규정이 있다.”면서, “건축물 계획시 이 50여개의 항목을 일일이 검토하여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양 법의 충돌로 제대로 설비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법과 소방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관련하여, 건축법은 외부로 개방이 가능한 1㎡ 이상의 면적을 갖는 창문이 설치된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소방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이로 인해 건축계획 및 시공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시 유독가스 및 연기의 확산을 막지 못해 제연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축법에서 피난안전과 관계된 비상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통계단과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의 비상구를 설치하여 피난시 안전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피난시설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는 소방법과 달리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이나 수용인원을 고려한 내용이 없다보니 건축물 설계시 고려되는 재실자 밀도와 연관성 없이 피난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 소방시설설계는 최초 건축설계단계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완성된 이후에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보니 소방시설 관련법령과 소방시설 작동원리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화재안전보다 외형에 중심을 둔 건축설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소방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건축사와 소방기술사가 함께 합의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통해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을 함께 하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재발생시 피난안전확보를 위한 설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령과 소방관련법령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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