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5]이명수 의원,국토해양부 청사 內 불법도청 방지 문제 점검
의원실
2012-10-05 20:41:02
46
이명수의 국감활동 (4)
국토해양부 청사 內 불법도청 방지 문제 점검
국토해양부 청사, 부동산 투기 등 개발정보 취득 위한 불법도청에 취약
외국투기자본의 최신 국내투자지역 정보 취득 위한 불법도청 시도 의혹
국토해양부 및 각 산하기관에 대한 대도청 방어시설 시스템 도입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국토해양부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불법도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기검사로는 불법도청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에 대한 도청 방어 시설 및 보완계획 수립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청사 內 불법도청 방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장관실, 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등의 제한구역과 상황실, 전산실 등의 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2조(보호구역) 4항 3호에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한 도청방지시설이 설치여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방송과 언론에서 민간도청 사례와 공공기관에 대한 도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등 일부는 부동산 투기 등 금전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불법도청이 시도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에 대한 도청 방어 시설 및 보완계획 수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의뢰하여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에 대해 출입제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불법도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기검사로는 불법도청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도청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도청방어에 대한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였다.
국토해양부 청사 內 불법도청 방지 문제 점검
국토해양부 청사, 부동산 투기 등 개발정보 취득 위한 불법도청에 취약
외국투기자본의 최신 국내투자지역 정보 취득 위한 불법도청 시도 의혹
국토해양부 및 각 산하기관에 대한 대도청 방어시설 시스템 도입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국토해양부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불법도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기검사로는 불법도청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에 대한 도청 방어 시설 및 보완계획 수립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청사 內 불법도청 방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장관실, 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등의 제한구역과 상황실, 전산실 등의 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2조(보호구역) 4항 3호에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한 도청방지시설이 설치여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방송과 언론에서 민간도청 사례와 공공기관에 대한 도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등 일부는 부동산 투기 등 금전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불법도청이 시도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에 대한 도청 방어 시설 및 보완계획 수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의뢰하여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에 대해 출입제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불법도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기검사로는 불법도청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도청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도청방어에 대한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