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15 군사법원
의원실
2004-10-18 18:18:00
155
국정감사 질의 [10/15]
2004년 국정감사【10/15】: 군사법원
■ 법 앞에 평등은 없다 : 장교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사병은 구속이 원칙인가 ??
■ 죽기보다 싫은 영창 안의 정좌강요
■ 군사법원은 부정부패 장성의 수호천사 ??
■ 보석, 법에선 인정하지만 군사법원엔 유명무실
■ 장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처럼되어 있고, 사병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는 군사법원
☞ 군대에서의 장교와 사병은 군사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장교
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사병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장교의 구속기
소율이 평균 35.3%인 반면 사병의 경우에는 평균 65.6%로써 무려 사병의 구속기소율이 장교
보다 2배나 높다. 공군의 경우에는 전군 가운데 장교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가장 낮으며, 특히
2004. 8월까지의 장교 구속기소율이 7%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로 보아서는 장교와 사병은 결코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
사법절차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병에 대해서는 구속하여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교에 대해서는 불구속하여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통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 시정되어야 할 현상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의식중에 법 앞에서조차 장교와 사병이 평등하지 못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
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이는 군대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고 한다.
■ 영창안의 정좌강요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영창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수용자들이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영창안에서 강요되어지는 정좌이다. 대부분의 영창
에서는 수양이란 명목으로 미결수에게 정좌를 강요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영창의 일과표
(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영창의 업무현황)에는 오전 8시부터 12까지 수양정좌, 독서, 교화위원
초청대화, 종교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독서와 수양정좌로 짜여
져 있다. 비록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짜여져 있어도 그 이상이 정좌할 것을 강요받는다. 미
결수들이 정좌와 같이 특정한 행위를 일정시간 동안 강요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미결수에게 정좌를 강요하는 것은 미결구금 자체를 징벌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
고 한다.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정감사【10/15】: 군사법원
■ 법 앞에 평등은 없다 : 장교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사병은 구속이 원칙인가 ??
■ 죽기보다 싫은 영창 안의 정좌강요
■ 군사법원은 부정부패 장성의 수호천사 ??
■ 보석, 법에선 인정하지만 군사법원엔 유명무실
■ 장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처럼되어 있고, 사병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는 군사법원
☞ 군대에서의 장교와 사병은 군사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장교
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사병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장교의 구속기
소율이 평균 35.3%인 반면 사병의 경우에는 평균 65.6%로써 무려 사병의 구속기소율이 장교
보다 2배나 높다. 공군의 경우에는 전군 가운데 장교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가장 낮으며, 특히
2004. 8월까지의 장교 구속기소율이 7%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로 보아서는 장교와 사병은 결코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
사법절차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병에 대해서는 구속하여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교에 대해서는 불구속하여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통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 시정되어야 할 현상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의식중에 법 앞에서조차 장교와 사병이 평등하지 못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
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이는 군대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고 한다.
■ 영창안의 정좌강요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영창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수용자들이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영창안에서 강요되어지는 정좌이다. 대부분의 영창
에서는 수양이란 명목으로 미결수에게 정좌를 강요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영창의 일과표
(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영창의 업무현황)에는 오전 8시부터 12까지 수양정좌, 독서, 교화위원
초청대화, 종교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독서와 수양정좌로 짜여
져 있다. 비록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짜여져 있어도 그 이상이 정좌할 것을 강요받는다. 미
결수들이 정좌와 같이 특정한 행위를 일정시간 동안 강요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미결수에게 정좌를 강요하는 것은 미결구금 자체를 징벌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
고 한다.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