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18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 [10/18]


2004년 국정감사【10/18】: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입법형성권도 가지고 있는가 ? : 국가보안법 입법방향 제시가 타당한가 ?


☞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선전·선동·
동조)과 동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하는 행위처벌)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이전의 국가보안
법 합헌 결정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국가보안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
은 아니라고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향후 입법부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
여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여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의 방향까지 제시할 권한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착각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를 향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지침까지
만들어주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상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재
판소는 위헌법률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그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입법권까
지 침해해가며 방향을 제시할 권리는 없다.





■ 헌법재판소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가 ?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헌법재판소에 가야되나 ??


☞ 법률적 문제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
다. 신행정도 건설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서울시 버스의 영문표기에 대한
헌법소원, 로스쿨 학교로 지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 등이 바로 그 대표적
인 예이다.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된 구체적 기본권을 넓
게 해석하고 주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에서 인격권․일반
적 행동자유권·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며 나아가 평등권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본권을 확대 적용할 경우 법적 권리에 대한 대부분의 분쟁이 헌법 문제로 되어 기존의 법률
적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시스템과 충돌을 야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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