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공정위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8 18:38:00
162
<공정거래위원회>
1. 무료 일간지, 과연 별개시장인가?
- 관련시장 획정 기준, 재검토돼야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역시 모호
2.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점은 없었나!
- 조정과 합의가 없는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
- 연말 공정위 조직변화를 앞둔 시기에 개정안이 과연 타당한것인가!
3.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남용 재검토 필요
- 합의 추정조항은 폐지 내지 보완되어야 한다
- 강제조사권은 검찰의 지휘 통제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부당내부거래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
- 반기업주의 정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바꿔가야 할 과제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현실적인 경제관
- 영창의 부도는 잘못된 공정위 정책의 결과물.
5.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을 단일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라!
- 직판조합, 특판조합 조합간 규정 불일치와 주먹구구식 운영.
6. 공정거래위원회는 VAN사업분야의 대기업의 횡포에 즉각
대응하라!
- LG정유, SK정유 VAN사업분야에서 우월적지위를 남용,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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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Ⅰ>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비롯해서 점검할 기회가 있는 관계로 오늘 이자리에서는 공
정거래법 개정안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제반 기타
의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보고자 함.
·공정위 : 시민단체를 비롯 여러단체, 그리고 전경련과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
·재계 :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조정과 합의는 없는 형식적인 요
식행위.
· 2003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T/F를 구성해 재계가 추천한 인사를 포
함. 그러나 당시 재계 추천으로 참석한 서울대 이상승 교수의 의견은 공정위에서 전혀 반영하
지 않음.
또한 얼마 전 정부혁신위원장인 윤성식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공정위의
역할이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업무 영역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강행처리하려했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다시 공정위 업무영역 재조정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일관되지 못하고 무책임한 정책
집행의 단적인 예”라고 꼬집고, “공정거래법은 특정 부처의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국
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질의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남용 관련
1. 무리한 합의추정조항의 적용
공정거래법 제19조 5항(담합추정 조항)은 사업자간의 뚜렷한 증거나 물
증이 없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
법조인들의 시각: 법의 원칙은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면적 측면인 '의사'와 외부적측면이 '해로운 결과'가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19조5항은 위헌적인 조항.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은 “공정위는 산업별 시장구조와 사업자
의 행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연구에 의해 카르텔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합의(담합) 추정조항을 무리하
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합의추정조항은 결국 공정위의
월권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내지는 보완되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2. 압수·수색권 요구 관련
언론에 강철규 위원장은 이번 삼성SDS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공정위의 패소원인으로 강제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그런데 그 동안 공정위는 그간 조사과정에서의 실효성
을 문제삼아 조사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변동내용: `99.2월 조사관의 현장출입권 부여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계좌추적권 한시보
유, `01.1월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개인 : 1천만원 → 5천만원, 법인 : 1억원 → 2억원) 등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권한으로 ‘현장 출입권’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영
치권’ 있는데, 실제 공정위가 현장조사와 영치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활용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수사권.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금도 사실상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공정위의 요구대로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사법기관의 지
휘 통제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부당내부거래 규제 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
1. 무료 일간지, 과연 별개시장인가?
- 관련시장 획정 기준, 재검토돼야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역시 모호
2.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점은 없었나!
- 조정과 합의가 없는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
- 연말 공정위 조직변화를 앞둔 시기에 개정안이 과연 타당한것인가!
3.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남용 재검토 필요
- 합의 추정조항은 폐지 내지 보완되어야 한다
- 강제조사권은 검찰의 지휘 통제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부당내부거래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
- 반기업주의 정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바꿔가야 할 과제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현실적인 경제관
- 영창의 부도는 잘못된 공정위 정책의 결과물.
5.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을 단일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라!
- 직판조합, 특판조합 조합간 규정 불일치와 주먹구구식 운영.
6. 공정거래위원회는 VAN사업분야의 대기업의 횡포에 즉각
대응하라!
- LG정유, SK정유 VAN사업분야에서 우월적지위를 남용,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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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Ⅰ>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비롯해서 점검할 기회가 있는 관계로 오늘 이자리에서는 공
정거래법 개정안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제반 기타
의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보고자 함.
·공정위 : 시민단체를 비롯 여러단체, 그리고 전경련과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
·재계 :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조정과 합의는 없는 형식적인 요
식행위.
· 2003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T/F를 구성해 재계가 추천한 인사를 포
함. 그러나 당시 재계 추천으로 참석한 서울대 이상승 교수의 의견은 공정위에서 전혀 반영하
지 않음.
또한 얼마 전 정부혁신위원장인 윤성식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공정위의
역할이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업무 영역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강행처리하려했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다시 공정위 업무영역 재조정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일관되지 못하고 무책임한 정책
집행의 단적인 예”라고 꼬집고, “공정거래법은 특정 부처의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국
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질의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남용 관련
1. 무리한 합의추정조항의 적용
공정거래법 제19조 5항(담합추정 조항)은 사업자간의 뚜렷한 증거나 물
증이 없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
법조인들의 시각: 법의 원칙은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면적 측면인 '의사'와 외부적측면이 '해로운 결과'가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19조5항은 위헌적인 조항.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은 “공정위는 산업별 시장구조와 사업자
의 행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연구에 의해 카르텔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합의(담합) 추정조항을 무리하
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합의추정조항은 결국 공정위의
월권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내지는 보완되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2. 압수·수색권 요구 관련
언론에 강철규 위원장은 이번 삼성SDS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공정위의 패소원인으로 강제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그런데 그 동안 공정위는 그간 조사과정에서의 실효성
을 문제삼아 조사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변동내용: `99.2월 조사관의 현장출입권 부여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계좌추적권 한시보
유, `01.1월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개인 : 1천만원 → 5천만원, 법인 : 1억원 → 2억원) 등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권한으로 ‘현장 출입권’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영
치권’ 있는데, 실제 공정위가 현장조사와 영치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활용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수사권.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금도 사실상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공정위의 요구대로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사법기관의 지
휘 통제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부당내부거래 규제 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