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실-20121008]<문화체육관광부_문화지구 세제혜택 취득세, 재산세 등 영업자가 아닌 건물주 유리>
※ 문광부 문화지구 관련 질의

문화지구 세제혜택 취득세, 재산세 등 영업자가 아닌 건물주 유리
중국산 물품 전용 노점상과 불법주차․ 호객행위로 눈살 찌푸려


1. (건물주만 유리한 세제혜택)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장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아닌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주고 있어 당초의 세제혜택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대상
·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표1 참조>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실제 세제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하는 영업자가 아닌 건물주임

-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금액은 17여억원에 달함 <표2 참조>
☞ 건물주가 권장시설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문화지구에 건물주 등에게 17억원의 취득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 (외국사례) 미국은 주마다 문화지구의 세제지원이 다르지만, 입장세나 보존세, 판매세 등을 건물주가 아닌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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