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08]건설사 43곳 “공공입찰 서류조작”, LH 봐주기 의혹
○ LH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건설사 43곳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부적절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 8일 LH 국정감사에서 이 미경의원(민주통합당, 은평 갑)은 “LH는 2010년 10월 감사원에서 LH에 최저가 입찰서류 위․변조 내역을 전수조사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이를 심사평가하는 부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차제에 이러한 위․변조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 LH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접수한 지 1년여가 지난 2011.10.11일 추가로 31개 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해 12월 1일에서야 비로소 해당 건설사들에게 6개월간의 신규입찰에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 이 의원은 LH가 태안평천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외 2개 공사에 입찰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2010. 10.26일 감사원에 지적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12개사를 적발 즉시 제재하지 않고 나중에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31개사와 함께 제재함으로써 14개월 동안 봐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의원은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저가사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톤당 70만원을 주고 산 철근가격을 톤당 40만원에 샀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제출하는 식이다.
LH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건설사 43곳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가 총망라될 정도다.

○이 미경의원은 “제재가 확정되었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제재에 불복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최장 1년의 제재기간을 6개월로 감경해줘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그나마도 올 1월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있으나 마나한 제재규정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토지주택공사의 내규를 손봐서라도 견실한 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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