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08]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늦장 개정은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늦장 개정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피해 유발 행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최근 3년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 관련 「의료법」 개정․시행 후 상당 시간동안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과거 규칙대로 행정처분을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표1).

일례로, 2011. 8.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1005호 2012. 2. 5. 시행)을 통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제66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제8호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2012. 8. 7.에야 개정․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령 제153호).

심지어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행정처분이 완화(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2011. 6. 20에야 개정․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령 제62호).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규칙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히 행정처분 근거 규정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후 규칙이 뒤늦게 개정됨에 따라, 불리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3조)).

보건복지부는 최근에도 가령 응급의료 당직제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1. 8. 4. 개정(법률 제11004호 2012. 8. 5.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8.에야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12. 6. 27.)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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