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08]5개발전사 지난 9년간 특허등록 1건에 21억원 써
의원실
2012-10-08 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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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중소기업지원 연구사업, 특허등록 1건에 21억원 쓰고도 사업화 미흡”
- 9년간 연구개발비 525억원에 178건의 연구과제 수행
- 개발선정 29건으로 16.2에 불과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화는 11.2에 불과
-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전임 발전사 사장 연루 의혹도 있어
한국전력공사에서 독립된 시장형 공기업인 발전5사는 2004년부터 공동으로 발전회사의 기술·자금·인력·정보 및 장비와 중소기업이 보유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을 결합하여 발전회사에 필요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남구갑·재선)이 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년간(2004년~2012년 9월말 현재) 발전사는 연 평균 20개의 연구과제에 총 178건을 수행하며 5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178건 중 개발선정품으로 선정된 과제는 29건으로 전체 16.2에 불과하며,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25건(14)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등록 1건에 발전5사가 21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꼴이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화는 11.2에 불과했다.
또한 발전5사는 ‘10년부터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매출액의 2.5를 3년간 성과공유금을 납부토록 하는 성과공유 기술이전과 사용 계약을 연구 수행 중소기업과 맺고 있으나, ’10년 이후 ‘12년 9월말 현재까지 32건의 연구과제에 따른 성과공유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과제 수행 후 발전5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10년도 연구과제 선정 과정 가운데 전임 남부발전 사장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남호기 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10년 남부발전 사장 재직시절, 연구과제에 응모하는 업체에 연구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당업체는 연구과제 수행에 응모했고, 연구과제 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해당 업체는 2억3천만원의 연구비를 집행, 연구과제 수행 후 특허출원하면서 남호기 이사장을 공동발명인으로 등재하였고, 특허출원 시 단독으로 출원하며 발전5사와 공동출원해야 하는 발전5사 협력연구과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위반했다.
홍일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의 모범이 되어야할 발전 공기업들의 중소기업 협력사업이 유명무실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향후 협력연구과제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발전5사에 대한 지경부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9년간 연구개발비 525억원에 178건의 연구과제 수행
- 개발선정 29건으로 16.2에 불과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화는 11.2에 불과
-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전임 발전사 사장 연루 의혹도 있어
한국전력공사에서 독립된 시장형 공기업인 발전5사는 2004년부터 공동으로 발전회사의 기술·자금·인력·정보 및 장비와 중소기업이 보유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을 결합하여 발전회사에 필요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남구갑·재선)이 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년간(2004년~2012년 9월말 현재) 발전사는 연 평균 20개의 연구과제에 총 178건을 수행하며 5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178건 중 개발선정품으로 선정된 과제는 29건으로 전체 16.2에 불과하며,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25건(14)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등록 1건에 발전5사가 21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꼴이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화는 11.2에 불과했다.
또한 발전5사는 ‘10년부터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매출액의 2.5를 3년간 성과공유금을 납부토록 하는 성과공유 기술이전과 사용 계약을 연구 수행 중소기업과 맺고 있으나, ’10년 이후 ‘12년 9월말 현재까지 32건의 연구과제에 따른 성과공유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과제 수행 후 발전5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10년도 연구과제 선정 과정 가운데 전임 남부발전 사장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남호기 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10년 남부발전 사장 재직시절, 연구과제에 응모하는 업체에 연구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당업체는 연구과제 수행에 응모했고, 연구과제 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해당 업체는 2억3천만원의 연구비를 집행, 연구과제 수행 후 특허출원하면서 남호기 이사장을 공동발명인으로 등재하였고, 특허출원 시 단독으로 출원하며 발전5사와 공동출원해야 하는 발전5사 협력연구과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위반했다.
홍일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의 모범이 되어야할 발전 공기업들의 중소기업 협력사업이 유명무실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향후 협력연구과제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발전5사에 대한 지경부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