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지영의원실-20121008]불법적 담배 판촉행위
‘불법적 담배판촉행위, 복지부 알고도 방관하나?’
- 성인남성 두 명중 한 명(흡연율 48.1)은 흡연하는 나라

○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가 소매점 및 잡지 이외에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광고 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됐다.

○ 새누리당 류지영(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모K 담배 회사는 신제품 출시 명목으로 제품의 특장점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소개 동영상을 보내거나 적극적인 광고 활동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 제조회사들이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나눠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사는 담배 제품의 샘플링 및 제품 구매 시 다른 제품을 덤으로 제공하는 등 올해만 해도 수차례의 불법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적발되었다.

○ 그런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작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담배 값 인상 외에도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배회사의 눈속임식 판촉행위를 방관 한 것은 직무 유기 수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류의원은 “금연정책 관련법령이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재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으로 이원화된 상태로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향후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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