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8]합참-지휘구조 개편
의원실
2012-10-08 11:24:23
36
-육군 편중 탈피가 지휘구조 개편보다 시급-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군 지휘구조 개편방안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위협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함
* 정부가 2012.8.30일 제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9.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
□ 정부안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
○ 우리 군은 1990년 노태우 정부의 소위 “8.18 계획”에 의하여 3군병립제를 기본으로 하되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
□ 정부안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
○ 그렇다고 정부안이 신속한 의사 결정이라는 통합군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아님
□ 합참이 ‘또 다른 육군본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 합참은 유사시에 육·해·공군의 전투력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 합참의 수장인 합참의장은 1954년 초대 이형근 의장부터 현재의 제37대 정승조 의장에 이르기까지, 공군 출신 1명(제25대 이양호 의장)을 제외한 36명이 육군 출신임
- 미국의 경우 1949년 합참본부가 설치된 이후 임명된 총 18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육군 출신 9명, 해군 출신 4명, 해병대 출신 1명, 공군 출신 4명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육군이 완벽하게 독점함
□ 군령권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 군 상부구조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와 같이
평시(데프콘 3과 3에 해당)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주요 전투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위기상황(데프콘 1과 2)에만 육·해·공군의 전투부대들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평시의 경우 대통령·국방장관에 대한 군사문제 자문과 중·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군 지휘구조 개편방안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위협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함
* 정부가 2012.8.30일 제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9.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
□ 정부안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
○ 우리 군은 1990년 노태우 정부의 소위 “8.18 계획”에 의하여 3군병립제를 기본으로 하되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
□ 정부안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
○ 그렇다고 정부안이 신속한 의사 결정이라는 통합군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아님
□ 합참이 ‘또 다른 육군본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 합참은 유사시에 육·해·공군의 전투력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 합참의 수장인 합참의장은 1954년 초대 이형근 의장부터 현재의 제37대 정승조 의장에 이르기까지, 공군 출신 1명(제25대 이양호 의장)을 제외한 36명이 육군 출신임
- 미국의 경우 1949년 합참본부가 설치된 이후 임명된 총 18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육군 출신 9명, 해군 출신 4명, 해병대 출신 1명, 공군 출신 4명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육군이 완벽하게 독점함
□ 군령권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 군 상부구조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와 같이
평시(데프콘 3과 3에 해당)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주요 전투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위기상황(데프콘 1과 2)에만 육·해·공군의 전투부대들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평시의 경우 대통령·국방장관에 대한 군사문제 자문과 중·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