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장기요양기관 56 과태료 미납
장기요양기관 56 과태료 미납
장기요양기관의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2009년 ~ 2012년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966건으로 금액은 34억8천9백만원이었다.

그런데, 복지부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미진해, 미납 건수가 501건, 액수로는 10억5천6백만원에 달했다. 부과액 대비 미납금이 30.3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56.2를 기록했다.

과태료 미납률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4.9였던 과태료 미납률은 2011년에는 25.1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56.2까지 높아져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도 많지만, 편법과 불법으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미납된 과태료를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며 “미납률이 높아도 아무 처벌이 없다면 법령을 위반할 유인을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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