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21007]금융감독원은 박근혜 조카사위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 저축은행간의 수상한 부동산 계약에 대하여 즉각 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부당하게 조성된 ‘50억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규명하라
금융감독원은 박근혜 조카사위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 저축은행간의 수상한 부동산 계약에 대하여 즉각 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부당하게 조성된 ‘50억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규명하라

스마트 저축은행 박영우 회장은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으로서 조카사위이다. 박영우 회장은 최근 스마트저축은행 인수자금 불법 의혹 및 대유신소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부당이득 문제 등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김기준 국회의원은 최근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 저축은행간 ‘수상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금감원과 스마트저축은행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금감원의 방조 및 묵인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스마트저축은행은 초법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박영우 회장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친인척이라는 위세를 악용하여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박근혜 후보의 눈치나 살피며 친인척 비리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금감원은 박영우 회장에 대한 비호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스마트저축은행 경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박영우 회장은 ‘50억대 수상한 부동산 계약 행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하게 조성된 ‘50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규명’ 하여야 한다.



1. 박영우 회장과 스마트저축은행 간 부동산 계약 관계

가) 물건 정보

∎ 대 상 물 건 : 성지하이츠 제 2동 3층 301호, 302호
∎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제 2동
∎ 총 면 적 : 301호/318.46㎡, 302호 201.10㎡ 등 총 519.56㎡
∎ 임대차 계약 면적 : 419.58 ㎡ (127평)
∎ 임차료: 보증금 30억 / 월세 21백만원(VAT 포함)
보증금 50억 / 월세 9백만원(VAT 포함)
∎ 용도 : 스마트저축은행 서울 지점 사무실 사용
∎ 소유주 : 박 영 우

나) 물건 소유 과정 부동산네트, 경매매물정보.


∎ 2010년 6월 9일 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6계 2009타경 32912-2)
∎ 감정가 : 5,890백만원
∎ 낙찰가 : 4,30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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