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정거래위원회]-대형할인점 납품관련 불공정행위
1. 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 조사
- 위반 사유는 "서면계약 미체결에 한정"

2. 납품업체들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 강요에 의한 비용부담
- 매장위치의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이 나타남

3. 실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공정위 조사 필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