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08]<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10]원자력안전기술원, 전 직원에게 핸드폰 요금 지급
의원실
2012-10-08 14:34:44
39
[국정감사 보도시리즈10]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박윤원), 모든 직원에게 핸드폰 요금을 연간 1인당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84만원까지 과도하게 지급
- 공기업 예산지침 위반, 방만 경영으로 예산 낭비
ㆍ 최근 5년간 전 직원에게 지급한 통신비는 무려 10억 8,500만원이며 올해 들어 연간 지급한도를 원장의 경우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일반직원들 역시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인상함
ㆍ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통신비는 전 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여 예산지침을 위반함
ㆍ 또한,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 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매월 지급 한도만큼 급여성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총인건비 항목에서 제외시키며 변칙적인 급여 지급을 하고 있음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측은 임직원의 출장, 휴가 및 퇴근 후 등 부재중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의 외부에만 나가있는 경찰 수사관과 응급 환자를 다루는 119 대원도 월 3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음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만 운영으로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C등급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책임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 공기업 예산지침 위반, 방만 경영으로 예산 낭비
ㆍ 최근 5년간 전 직원에게 지급한 통신비는 무려 10억 8,500만원이며 올해 들어 연간 지급한도를 원장의 경우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일반직원들 역시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인상함
ㆍ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통신비는 전 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여 예산지침을 위반함
ㆍ 또한,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 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매월 지급 한도만큼 급여성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총인건비 항목에서 제외시키며 변칙적인 급여 지급을 하고 있음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측은 임직원의 출장, 휴가 및 퇴근 후 등 부재중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의 외부에만 나가있는 경찰 수사관과 응급 환자를 다루는 119 대원도 월 3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음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만 운영으로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C등급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책임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