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08]<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11]교과부, 국제백신연구소 초과 지원으로 265억원 예산낭비
[국저감사 보도시리즈11]교과부, 국제백신연구소 초과 지원으로 265억원 예산낭비

- 운영비 30 지원키로 하고 실제론 90 지원

- 운영비 검증없이 신청액 그대로 지급, 관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국제백신연구소, 집행잔액 120억원 내부유보

- 서울대, 2003년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예산 잔액 2011년까지 은폐



◆ 정부는 매년 운영비의 3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했으나 실제 예산지원은 3배에 달하는 운영비의 90를 지원해 그동안 총 2,384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짐.(환율 1110원 적용시 한화 265억원)



ㅇ 교과부는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검증하지 않고, 국제백신연구소가 요청하는 데로 입금.

ㅇ 한국정부는 1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외통부 국제기구국장, 교과부 국제협력국장(2010년 이전에는 서울대 부총장) 등 두명이 참여함에도 이를 바로 잡지 못하였음.

ㅇ “재정관련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 98조 위반.

ㅇ 국제백신연구소 보수내역 등 공개 않고 내부 방만하게 운영



◆ 국제백신연구소 사례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국민세금을 낭비한 대표적 직무유기 사례.



ㅇ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해 초과집행된 예산은 회수조치되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함.

ㅇ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만큼,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ㅇ 특히 이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비롯해 정부의 국제기구유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과 정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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