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보도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10/18)
04. 10. 18 (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1.「협동조합기능활성화 기금」, IMF이후 현재까지 유예 !!!
-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중기협 중앙회, 솔선수범 해야

2.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 책임, 중기협 중앙회에 있다 !!!
- 새로운 대안수립으로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3. 대기업들 납품업체에 일방적인 납품단가인하 관행 판쳐 !!!
- 대기업의 임금인상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가

<중소기업진흥공단>

1. 각종 지원사업, 수도권·영남권에 83.3% 집중 !!!
- 호남,충청,강원,제주를 합한것에 5배 집중지원
- '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편중발전' 부추겨

2.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야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 정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위한 대책 시급
- 사전컨설팅 의무화, 사후 A/S 강화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 높여야
3.「특수관리지정기업제도」, 제도보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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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협동조합기능활성화 기금」, IMF이후 현재까지 유예 !!!
-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중기협 중앙회, 솔선수범 해야1.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경쟁을 유지.촉진하는데 기여하며 중
소기업 조직화 및 활성화의 핵심주체 임.

▷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04년 10월 현재 업종별·지역
별로 전국에 걸쳐 총 783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조합회원 중소기업체 수는 72,298개에 달함.

▷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조직화 및 활성화의 주체임에도 일본의 중소기업조직화율은 50% 이
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업종별 조직화율은 ‘04년 10월 현재 평균 2.5%로 매우 저조하며 도소매
업은 3.9%이며 서비스업은 0.5%에 불과함.

▷ 또한 협동조합은 열악한 재무구조, 낮은 사업수입 및 회비 등으로 공동사업개발과 조합운
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3년 기준 평균자본이 6억6,500만원, 자산이 23억600만원, 부채
가 16억4100만원으로 재원부족으로 공동사업개발 등 사업활성화에 기반이 열악한 수준임.

▶ 질 의 ◀

○ 협동조합 조직화율은 ‘04년 10월 현재 평균 2.5%로 매우 저조하며 도소매업은 3.9%이며 서
비스업은 0.5%에 불과합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논란거리로 되고 있는 실정에서 협동
조합을 강화하고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소기업 활로의 중요한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중
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차원에서 저조한 협동조합의 조직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의 자금(경비) 조달은 회비 수입, 공동사업
(수수료) 수입 등 자체 조달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조합이 제도권 금
융기관을 통해 설비·운전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조합의 경영상
의 안정화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회계,노무,특허 등
을 상담할 수 있는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회계·세무 및 협
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보호의 대상에서 경쟁을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복잡한 조합경영에 대한 전
문가 또는 경영 컨설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와 시
스템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협동조합의 사업활성화 및 중앙회의 재정자립에 의한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
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93년부터 ‘협동조합기능활성화기금’을 운영했습니다. 위 기금은
단체수의계약영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의 0.2%를 부과하며 IMF이후
‘98년 1월 1일부터 부과유예를 했으며 현재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04년 9월 현재 부과액이 240억 8,000여만원이며 징수액은 183억1,800여만으로 징수율은
76.1%이며 이자수입을 포함 조성액은 292억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합기능활성화를
위한 대여금, 조합지원사업, 정보망구축 등 지원실적이 계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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