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8]임대주택 적자, 수선유지비 합리적 조정으로 보전해야
의원실
2012-10-08 15:01:55
92
- 노후 임대주택물량 대량 발생대비 지원확대 방안 마련해야
1. 수선유지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임대주택 적자 보전 가능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분석한 결과, 수선유지비의 합리적 조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따른 손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임대아파트의 손익분석 결과, 영구임대는 3200만원, 국민임대는 2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알 수 있음. 그 중 수선유지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수선유지비만 제외해도 1천만원, 1천 2백만원으로 손실이 줄어들고, 공공임대는 오히려 6백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수선유지비 보전 방안 마련해야
❍ 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는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가 급증하고 있음. 각 가구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는 부족하여 LH공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2012년 한 해에만 3,395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 우선, 과다한 수선유지비 지출에 대해 LH 내외부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바,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한 LH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 아울러 15년 경과 임대아파트 물량이 2015년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LH의 수선유지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임
3.「노후시설 개선사업」의 항목 조정, 개량화된 예산 책정 방식 필요
❍ LH의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에 근거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조정 방안 검토를 제안함. 몇가지 문제점만 보완해도 수선유지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토부와 LH공사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 그러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배정금액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2,700억→(2010년)620억→(2011년)670억→(2012년)765억등으로 ❶ 국고배정액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매년 들쭉날쭉 차이를 보이고 있고 ❷ 사업내용도 사회복지관 증개축 예산이 3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세대내부의 환경개선 항목은 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또한 ❸ 2011년부터는 그린홈 사업과 통합 시행되면서 노후화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사실상 축소되었음
❍ 따라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선유지비 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❶ 사업 항목을 조정해 세대 내부와 단지별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개선 사업의 우선적인 실시 ❷ 임대주택 1호당 지원 금액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개량화된 지원 근거 마련 ❸ 상시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 현행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보완, 확대를 통한 수선유지비 보전은 임대주택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LH의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임
- LH공사는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부채 증가만을 이유로 임대주택 착공 호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제고해야 할 것임
1. 수선유지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임대주택 적자 보전 가능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분석한 결과, 수선유지비의 합리적 조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따른 손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임대아파트의 손익분석 결과, 영구임대는 3200만원, 국민임대는 2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알 수 있음. 그 중 수선유지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수선유지비만 제외해도 1천만원, 1천 2백만원으로 손실이 줄어들고, 공공임대는 오히려 6백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수선유지비 보전 방안 마련해야
❍ 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는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가 급증하고 있음. 각 가구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는 부족하여 LH공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2012년 한 해에만 3,395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 우선, 과다한 수선유지비 지출에 대해 LH 내외부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바,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한 LH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 아울러 15년 경과 임대아파트 물량이 2015년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LH의 수선유지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임
3.「노후시설 개선사업」의 항목 조정, 개량화된 예산 책정 방식 필요
❍ LH의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에 근거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조정 방안 검토를 제안함. 몇가지 문제점만 보완해도 수선유지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토부와 LH공사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 그러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배정금액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2,700억→(2010년)620억→(2011년)670억→(2012년)765억등으로 ❶ 국고배정액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매년 들쭉날쭉 차이를 보이고 있고 ❷ 사업내용도 사회복지관 증개축 예산이 3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세대내부의 환경개선 항목은 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또한 ❸ 2011년부터는 그린홈 사업과 통합 시행되면서 노후화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사실상 축소되었음
❍ 따라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선유지비 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❶ 사업 항목을 조정해 세대 내부와 단지별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개선 사업의 우선적인 실시 ❷ 임대주택 1호당 지원 금액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개량화된 지원 근거 마련 ❸ 상시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 현행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보완, 확대를 통한 수선유지비 보전은 임대주택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LH의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임
- LH공사는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부채 증가만을 이유로 임대주택 착공 호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제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