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한구의원실-20121008][기재위] 기획재정부(2) 질의자료
의원실
2012-10-08 15:17:3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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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세의 핵심! 현금거래에 대한 레이더망이 없다 : 탈세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가 절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 될 것
⇒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앞장서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2.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정부의 징수 업무 한계에 다다른 것. 민간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높여야 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2013년부터 시행)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1) 최근 5년(2007~2011)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2)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3.‘장관도 정신 못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개정,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 불만 폭발 - 2010년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前장관, “(잦은 세법개정과 관련해)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인데 국민은 더할 것이다“
- 국내 외국계기업의 조세행정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 개정’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시 불만 1위, ‘잦은 세법 개정’
- 최근 5년간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항목수 2,222개(연평균444개)
▶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 부재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결국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기업은 예측경영 불가능
③ 잦은 세법개정, 징세편의주의적 세법개정으로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 훼손
④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 다시 개정하게 됨으로써 정책효과 검증 난망
4. 한·미, 한·EU FTA 발효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낙제점’ - 기획재정부의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폭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 품목은 26(13개 품목)에 그침
- 반면, 조사대상의 74(37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불변, 또는 관세인하폭을 밑도는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함 :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품목도 26(13개 품목)에 달함
- FTA별로는 한·미 FTA가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 기재부는 가격 하락폭이 저조한 사유로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수입물가 상승 등을 제시
⇒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FTA발효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제고하라.
(1) FTA발효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중 37개 품목(74)의 가격 하락폭이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에도 미치지 못함
- 13개 품목(26)은 오히려 가격 상승, 10개 품목(20)은 가격 불변
(2) 한·미 FTA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의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3) FTA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가격모니터링’이 필요
1. 탈세의 핵심! 현금거래에 대한 레이더망이 없다 : 탈세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가 절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 될 것
⇒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앞장서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2.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정부의 징수 업무 한계에 다다른 것. 민간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높여야 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2013년부터 시행)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1) 최근 5년(2007~2011)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2)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3.‘장관도 정신 못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개정,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 불만 폭발 - 2010년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前장관, “(잦은 세법개정과 관련해)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인데 국민은 더할 것이다“
- 국내 외국계기업의 조세행정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 개정’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시 불만 1위, ‘잦은 세법 개정’
- 최근 5년간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항목수 2,222개(연평균444개)
▶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 부재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결국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기업은 예측경영 불가능
③ 잦은 세법개정, 징세편의주의적 세법개정으로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 훼손
④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 다시 개정하게 됨으로써 정책효과 검증 난망
4. 한·미, 한·EU FTA 발효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낙제점’ - 기획재정부의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폭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 품목은 26(13개 품목)에 그침
- 반면, 조사대상의 74(37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불변, 또는 관세인하폭을 밑도는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함 :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품목도 26(13개 품목)에 달함
- FTA별로는 한·미 FTA가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 기재부는 가격 하락폭이 저조한 사유로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수입물가 상승 등을 제시
⇒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FTA발효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제고하라.
(1) FTA발효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중 37개 품목(74)의 가격 하락폭이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에도 미치지 못함
- 13개 품목(26)은 오히려 가격 상승, 10개 품목(20)은 가격 불변
(2) 한·미 FTA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의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3) FTA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가격모니터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