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8]대부업, 금리인하 및 시장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 대부업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들이 찾는 금융수단으로,
당장 돈이 필요하다보니 고금리임에도 특히 저신용,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

오래전부터 대부업과 관련된
고금리 문제, 다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파생된 비효율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만 커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첫째, 대부업은 다원화된 관리체계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등록 및 취소권과 1차적인 검사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업법」의 소관부처는 금융위로 되어있고,

대부업체 전체 12,486개(대출잔액 8.7조/11년말기준)업체 중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87.3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대형대부업체 92개(7.6조원/11년말기준)의 검사는 금감원이 직접 담당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누가 정책을 총괄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다원화된 관리체계]
‣ 등록업무 및 등록취소권한: 시․도지사 (법 제3조)
‣ 대부업법은 금융위원회 소관법률로 분류
‣ 검사권한: 1차적으로 시도지사 소관 (법 제12조)
전문적 검사 필요시 금감원에 검사요청 (법 제12조3항)
☞ 자산 100억이상 법인(92개)은 금감원이 검사시행


둘째, 이자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임
금융위는 소관법인 대부업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서 법정 상한이자를 39로 제한한 것 이외에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거의 전무함.

금융위가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2012. 5)에 따르면,
대부업계 평균 조달 금리는 9.5이지만,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7.3로
단순 예대마진이 무려 27.8에 달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대손비, 모집비, 관리비 때문에 실제 마진폭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대형사는 37.6, 소형사는 41.2의 이자에 원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음.(매경 2012.6.19.)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금조달 및 운영비용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함.
체계적인 대손관리 하에서 산출된 대손비용인지, 경영합리화가 이뤄진 관리비용인지는 아무것도 검증된바 바가 없는 원가구조라는 것임.

[왜곡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는 대부업체의 원가구조]
‣ A사(상위 10위권, 대출잔액 1조이상/11년말 기준)
업체의 자체 원가분석결과, 손익분기 이자율은 42.69임
☞ 차입비용 8.85 대손비용 23.1 모집비 5.87 관리비 4.87

‣ B사(상위 10위권, 대출잔액 1조이상/11년말 기준)
업체의 자체 원가분석결과, 손익분기 이자율은 30.87임
☞ 차입비용 3.78 대손비용 18.94 모집비 5.49 관리비 2.67


실제 본의원이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27-28),
☞ 52개 업체중 39개 업체가 응답(응답율: 75)

△경영합리화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6개(66),
△보통수준 12개(31), △미온적실시 1개(2.6)사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손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라고 응답한 업체가 25개사(64), △보통수준이라는 업체가 14개사(36)로 체계적인 대손관리를 통한 이자율 인하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질의사항
1. 다원화된 대부업의 현주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2. 현행 39인 법정상한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의 견해
3. 20대의 대손비용, 5를 넘는 모집비용에 대해 정부가 따져 볼 의향은
4. 현재 대부업 신용거래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부업도 신용거래 공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정보 공유시 결론적으로 대부업 이자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음.
5. 대부업체들의 건의사항중, 조달금리가 높다는 점(18건), 저축은행 차입한도 규제(13건), 은행권 대출불가(11건)등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

[별첨자료]


대부업체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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