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8]공자위는 빈자리. 금융위원장 출석율 0
의원실
2012-10-08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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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총 168.6조원을 지원, 103.6조원을 회수해 61.4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2012.6말기준/공적자금관리백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의 지원, 관리, 회수 등 매우 중요한 정책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서, 법은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 규정상 금융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점, 위원의 서열상 가장 먼저라는 점, 위원들의 위촉권을 금융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대함.
그러나, 금융위원장은 취임이후 공자위 회의에 단 한번도 출석한 사례가 없음. 민간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항변이지만, 이는 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또한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에 있어서 금융위위원장이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춰 질 수 도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지, 그래도 업무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첨부파일 참조 :
[공자위 참석대상자 출결현황]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의 지원, 관리, 회수 등 매우 중요한 정책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서, 법은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 규정상 금융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점, 위원의 서열상 가장 먼저라는 점, 위원들의 위촉권을 금융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대함.
그러나, 금융위원장은 취임이후 공자위 회의에 단 한번도 출석한 사례가 없음. 민간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항변이지만, 이는 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또한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에 있어서 금융위위원장이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춰 질 수 도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지, 그래도 업무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첨부파일 참조 :
[공자위 참석대상자 출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