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임태희] 예금보험공사 질의자료(04.10.19.)
의원실
2004-10-19 08:05:00
129
10월 19일 예금보험공사 질의 자료입니다.
■ 주요 질의 내용 요약
I. MOU 약정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돼 ‘쇠귀에 경읽기’로 일관.
1. MOU약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 2003년도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업무추진비도 제맘대로 사용, 인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
한 금액만도 96억원대
- 2003년도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한도 업무추진비는 59억 98백만원이나, 8개 금융기관은 한
도를 초과해 95억 98백만원 더 사용하는 등 총 154억 4백만원을 사용
□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도 두자리 숫자 인상, 최저 13.3%~최고 150.8%까지,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인건비 인상” 비판 제기
□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관련 특혜성 저리(0.0%~6.0%) 융자 제공, 국민주택기
금 대출 이자 적용시보다 109.7억원이나 못 받아
□ 개인이 내야 할 개인연금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서 대신 납부, ‘03년도 433억 60백만
원, ’02년 374억 92백만원 지원
□ 공적자금으로 근로보상도 아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00년~’04. 6월까지 280억 98
백만원 무상지원, 대학생 없는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 불러 일으켜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노조전임자 인원도 기준보다 32명 초과
2. MOU약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되는 이유가 예보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런 것 아닌가 ?
□ 예보의 업무추진비도 크게 인상
○ 예보의 전체 업무추진비의 경우, ‘98년 86백만원 → ’03년 4억 86백만원으로 무려 5.6배 인
상
II. 예보 부실책임자 소송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부실책임 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 0.4%에 불과
○ ‘04. 7월말 현재 총485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5,741
명) 및 신원보증인 등 총 8,385명에 대하여 1조5,9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이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서 6,003건 1조 2,962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886
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음
○ 7월말까지 회수 완료된 금액은 987억원이나 소송비용 273억원(미확정판결건의 소송비용
포함)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으로 회수된 금액은 714억원임
□ 소송결과 분석(확정 판결 기준)
○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b/a)은 15.6%
- 은행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이상만 선정하여 3%에 불과
○ 소송제기금액 대비 승소액 비율(d/c)은 65%에 이르나, 소송제기금액 대비 순회수액 비
율(g/c)은 11%에 불과
○ 결과적으로 부실책임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g/b)은 0.4%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아직까지 350개 기업 조사도 못함(부실채무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
○ 2004. 7월말 현재 219개 기업을 조사하여 496명의 부실관련자를 확정하고, 이중 363명에
대하여 4,89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재산확보를 위한 1,025건 4,208억원 상당의 가압류
와 242건의 가처분 조치
- 특히, 5개회계법인의 회계사 37명에 대해 분식회계등의 책임을 물어 68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은 현재 확정판결까지 완료된 건이 없음
□ 부실책임자 책임추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영업중인 10개 부실은행 조사의 경우, 부실책임조사대상 임원은 10개 은행에 120명이었
으나, 79명 누락.
○ 부실책임조사대상임원은 10개은행에 120명이었으나 문책경고임원 41명만 손해배상책임
자로 결정하여 79명이 누락
○ 이런 이유로,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이 3.2%에 불과 -
타금융권 비율은 25.2%, 전체평균비율은 15.6%
(2) 법원은 여신부당취급 등과 관련하여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결재권자에 대해서도 재량행
위,경영판단 등의 사유로 대부분 원고(예보) 패소 판결을 내림
○ 예보는 은행권에 대해서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본 위원의 사전질의에 대해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 조차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함
(3)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조사에 비해 부실채무기업조사의 진도가 느리다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된 반면 부실채무기업의 조사는 아직도 진
행중
○ 부실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실채무기업 527개중 177개만이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부실채무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10,984개에 비해 42개만 조사가 이루어져 형평성문제까지 제
기될 여지 있음
(4) 부실책임자조사를 위한 재산자료 요청, 법적인 한계 많다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
■ 주요 질의 내용 요약
I. MOU 약정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돼 ‘쇠귀에 경읽기’로 일관.
1. MOU약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 2003년도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업무추진비도 제맘대로 사용, 인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
한 금액만도 96억원대
- 2003년도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한도 업무추진비는 59억 98백만원이나, 8개 금융기관은 한
도를 초과해 95억 98백만원 더 사용하는 등 총 154억 4백만원을 사용
□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도 두자리 숫자 인상, 최저 13.3%~최고 150.8%까지,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인건비 인상” 비판 제기
□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관련 특혜성 저리(0.0%~6.0%) 융자 제공, 국민주택기
금 대출 이자 적용시보다 109.7억원이나 못 받아
□ 개인이 내야 할 개인연금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서 대신 납부, ‘03년도 433억 60백만
원, ’02년 374억 92백만원 지원
□ 공적자금으로 근로보상도 아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00년~’04. 6월까지 280억 98
백만원 무상지원, 대학생 없는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 불러 일으켜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노조전임자 인원도 기준보다 32명 초과
2. MOU약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되는 이유가 예보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런 것 아닌가 ?
□ 예보의 업무추진비도 크게 인상
○ 예보의 전체 업무추진비의 경우, ‘98년 86백만원 → ’03년 4억 86백만원으로 무려 5.6배 인
상
II. 예보 부실책임자 소송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부실책임 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 0.4%에 불과
○ ‘04. 7월말 현재 총485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5,741
명) 및 신원보증인 등 총 8,385명에 대하여 1조5,9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이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서 6,003건 1조 2,962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886
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음
○ 7월말까지 회수 완료된 금액은 987억원이나 소송비용 273억원(미확정판결건의 소송비용
포함)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으로 회수된 금액은 714억원임
□ 소송결과 분석(확정 판결 기준)
○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b/a)은 15.6%
- 은행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이상만 선정하여 3%에 불과
○ 소송제기금액 대비 승소액 비율(d/c)은 65%에 이르나, 소송제기금액 대비 순회수액 비
율(g/c)은 11%에 불과
○ 결과적으로 부실책임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g/b)은 0.4%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아직까지 350개 기업 조사도 못함(부실채무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
○ 2004. 7월말 현재 219개 기업을 조사하여 496명의 부실관련자를 확정하고, 이중 363명에
대하여 4,89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재산확보를 위한 1,025건 4,208억원 상당의 가압류
와 242건의 가처분 조치
- 특히, 5개회계법인의 회계사 37명에 대해 분식회계등의 책임을 물어 68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은 현재 확정판결까지 완료된 건이 없음
□ 부실책임자 책임추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영업중인 10개 부실은행 조사의 경우, 부실책임조사대상 임원은 10개 은행에 120명이었
으나, 79명 누락.
○ 부실책임조사대상임원은 10개은행에 120명이었으나 문책경고임원 41명만 손해배상책임
자로 결정하여 79명이 누락
○ 이런 이유로,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이 3.2%에 불과 -
타금융권 비율은 25.2%, 전체평균비율은 15.6%
(2) 법원은 여신부당취급 등과 관련하여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결재권자에 대해서도 재량행
위,경영판단 등의 사유로 대부분 원고(예보) 패소 판결을 내림
○ 예보는 은행권에 대해서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본 위원의 사전질의에 대해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 조차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함
(3)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조사에 비해 부실채무기업조사의 진도가 느리다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된 반면 부실채무기업의 조사는 아직도 진
행중
○ 부실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실채무기업 527개중 177개만이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부실채무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10,984개에 비해 42개만 조사가 이루어져 형평성문제까지 제
기될 여지 있음
(4) 부실책임자조사를 위한 재산자료 요청, 법적인 한계 많다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