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8]실손보험 관련 질의서 전문
의원실
2012-10-08 20:50:05
51
※ 전체 요지
Ⅰ.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 비판
1) 금융위의 실손보험 개선 대책의 개요
- 의료민영화로 ‘의심’되는 조치들의 내용
2)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 예상되는 금융위원회의 ‘해명’ 논리와 그에 대한 재반박
Ⅱ. 실손 보험의 자기부담금 확대 (보장한도 축소)
1) 자기부담금 관련 현행 제도
- ‘자기부담금’ 확대 관련, 금융위원회 주장 비판
2) 비급여의 가격표준화 단계와 비급여의 급여화
Ⅲ. 실손 보험은 80세가 되면 ‘매월 166만원’을 지불해야
- 금융위의 갱신료 대책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1) 실손 보험 80세가 되면 ‘매월 166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2) 실손 보험은 ‘태어날 때부터’ <갱신료 폭탄>을 안고 태어났다.
3) ‘건강한’ 2040세대에게 팔고, ‘늙고 병든’ 60대는 배제하는 실손 보험
4) 미국 사례 - ‘연령’으로 인한 가입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Ⅳ. 정리 및 몇 가지 정책 제언
1)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 민간위탁 대행기관 대신, <급여내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영역에서 제외해야
2) 도덕적 해이 방지 3단계 조치
- ①비급여 코드화 ⇒ ②비급여 가격 표준화 ⇒ ③비급여 급여화
- 민간위탁 대형기관이 아닌, ‘개별 건수’별로 심사위탁은 무방함.
3) 실손보험 가입 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4) ‘보장 한도’까지 <갱신료 인상률 증가분>에 대한 설명 의무의 법제화 필요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Ⅰ.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 비판
1) 금융위의 실손보험 개선 대책의 개요
- 의료민영화로 ‘의심’되는 조치들의 내용
2)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 예상되는 금융위원회의 ‘해명’ 논리와 그에 대한 재반박
Ⅱ. 실손 보험의 자기부담금 확대 (보장한도 축소)
1) 자기부담금 관련 현행 제도
- ‘자기부담금’ 확대 관련, 금융위원회 주장 비판
2) 비급여의 가격표준화 단계와 비급여의 급여화
Ⅲ. 실손 보험은 80세가 되면 ‘매월 166만원’을 지불해야
- 금융위의 갱신료 대책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1) 실손 보험 80세가 되면 ‘매월 166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2) 실손 보험은 ‘태어날 때부터’ <갱신료 폭탄>을 안고 태어났다.
3) ‘건강한’ 2040세대에게 팔고, ‘늙고 병든’ 60대는 배제하는 실손 보험
4) 미국 사례 - ‘연령’으로 인한 가입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Ⅳ. 정리 및 몇 가지 정책 제언
1)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 민간위탁 대행기관 대신, <급여내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영역에서 제외해야
2) 도덕적 해이 방지 3단계 조치
- ①비급여 코드화 ⇒ ②비급여 가격 표준화 ⇒ ③비급여 급여화
- 민간위탁 대형기관이 아닌, ‘개별 건수’별로 심사위탁은 무방함.
3) 실손보험 가입 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4) ‘보장 한도’까지 <갱신료 인상률 증가분>에 대한 설명 의무의 법제화 필요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