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8]현행 실손보험은 82세가 되면 보험료만 166만원
의원실
2012-10-08 2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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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실손 보험 대책은 ‘의료 민영화’ 꼼수? !!
- 민간위탁대행기관 없이 ‘비급여’ 합리적 해법 얼마든지 존재
- ‘도덕적 해이 방지’가 목적이라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확대가 아니라, <급여 내 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에서 ‘제외’되어야
- 65세 이상의 ‘생애의료비’는 69.2,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
- 현행 실손보험은 ‘건강한’ 2040세대에게 ‘팔고’, ‘병든’ 노인은 ‘배제’
▶ 실손보험 관련 정책적 방향성은 아래와 같다.
①‘도덕적 해이’ 방지, <급여 내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서 제외해야
②도덕적 해이 방지 3단계 조치 필요 -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급여 가격표준화 △비급여 급여화
③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 차별’ 금지하고, 처벌조항 신설해야
④보장한도(ex:15년)까지 갱신시점 인상률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금융위원회 실손 보험 대책은 ‘의료 민영화’ 꼼수? !!
- 민간위탁대행기관 없이 ‘비급여’ 합리적 해법 얼마든지 존재
- ‘도덕적 해이 방지’가 목적이라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확대가 아니라, <급여 내 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에서 ‘제외’되어야
- 65세 이상의 ‘생애의료비’는 69.2,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
- 현행 실손보험은 ‘건강한’ 2040세대에게 ‘팔고’, ‘병든’ 노인은 ‘배제’
▶ 실손보험 관련 정책적 방향성은 아래와 같다.
①‘도덕적 해이’ 방지, <급여 내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서 제외해야
②도덕적 해이 방지 3단계 조치 필요 -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급여 가격표준화 △비급여 급여화
③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 차별’ 금지하고, 처벌조항 신설해야
④보장한도(ex:15년)까지 갱신시점 인상률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