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8]국토위 국정감사,LH 민간건설사에 대한 택지분양금 회수방안 점검
민간건설사에 대한 택지분양금 회수방안 점검

최근 5년간 민간건설사 택지분양액 16조5천억원 – 연체 1조3천억원
약정대금 회수지연 - LH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연체→건축물 착공지연→분양모집 지연→사업지구 활성화 저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연체 토지 매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체해소를 촉구하고, 매수자의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 후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경우 해약 후 재공급 추진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민간건설사에 대한 택지분양금 연체 및 미납액 회수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민간건설사에 택지의 면적은 11,655천㎡ 이며 분양금은 총 16조 5,163억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2012년 7월 현재 미납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연체는 약정대금 회수지연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 연체후 해약시 기 수납대금에 대한 해약반환 원금 및 이자 발생으로 재무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또한 연체에 따른 건축물(아파트) 착공지연으로 입주자 모집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지구 활성화도 저해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연체 토지 매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체해소를 촉구하고, 매수자의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이행 의사가 없고, 재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경우 해약 후 재공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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