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8]박병석 의원 개성공단 기업 5개사 북한에 16만 달러 소득세 납부
의원실
2012-10-08 2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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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개성공단 기업 5개사 북한에 16만 달러 소득세 납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에 긍정적 신호이나
통일부, 북측의 일방적 세무세칙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 중 5개 기업이 작년과 금년에 모두 16만 2천 달러(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기업소득세를 북측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는 작년에 최초로 한 개 기업이 7천 달러를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개 기업이 15만 5천 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최초 5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은 후, 입주 9년차부터 생산이윤의 14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기업소득세 납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세칙 변경안에 대해서 “세금징수 소급적용, 북측세무소 추정판단에 의한 단가결정 및 조정과세 결정근거 소명 의무 삭제, 탈세시 200배 벌금 부과 등 불평등하고 강압적 소지가 다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북측의 세칙 변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개성공단 기업 5개사 북한에 16만 달러 소득세 납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에 긍정적 신호이나
통일부, 북측의 일방적 세무세칙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 중 5개 기업이 작년과 금년에 모두 16만 2천 달러(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기업소득세를 북측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는 작년에 최초로 한 개 기업이 7천 달러를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개 기업이 15만 5천 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최초 5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은 후, 입주 9년차부터 생산이윤의 14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기업소득세 납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세칙 변경안에 대해서 “세금징수 소급적용, 북측세무소 추정판단에 의한 단가결정 및 조정과세 결정근거 소명 의무 삭제, 탈세시 200배 벌금 부과 등 불평등하고 강압적 소지가 다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북측의 세칙 변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