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묻지마임업정책자금지원이젠그만
묻지 마 임업정책자금 지원, 이젠 그만

❍ 산림조합은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을 5천만원 이상 지원한 농가에 대하여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결국 대출 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정책자금 경영실태 사후관리를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임

❍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업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임야매입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음

❍ 그리고 산림조합장은 제출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이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산림경영계획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계획서 상에 해당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조차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을 실행해줬는가 하면, 회원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실적 확인절차 또한 실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시행했는지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이것은 명백히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임.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 부당사용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 조치 건수도, 2008년 2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도에는 71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부당사용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총체적인 부실집행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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